친환경 경영 1 페이지 | 하나시스 HANASIS

친환경 경영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회사소개
친환경 경영
HOME > 회사소개 > 친환경 경영
친환경경영
하나시스는 고객들에게 환경을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하나시스는 국제기구와 우리 정부가 규정한 친환경을 위한 제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친환경 경영을 운영합니다.
환경성 보장 제도

환경성보장제(EcoAS)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래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EcoAS (Eco-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 and Equipment and Vehicles)

[환경성보장제(EcoAS) 기본 개념도]

환경성보장제개념도
[개념도 설명]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성보장제(EcoAS)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 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는 사전 예방정책과 폐전기·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후 재활용 정책으로 이루어지며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부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시스는 2013년부터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매년 환경부담금을 부담함으로써
자원재활용과 재사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162톤가량의 환경 부담금 부담)

유럽연합(EU)의 유해 물질 사용제한 지침

하나시스는 국제기구에 준한 유해 물질 사용제한지침을 규정하고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제한지침 ※ EU의 유해 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은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지침(WEEE), 폐차 처리 지침(ELV) 등의 규정을 함께 규범하고 있음.
유해 물질 포함금지에 관한 지침(RoHS)

유해물질 포함금지에 관한 지침(RoHS)란?

유럽의회와 유럽 각료이사회는 RoHS 전자 폐기물 지침서를 발표하고 전자제품에 함유된 6가지의 특정 유해물질을 사용 제한
함으로써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고, 폐전기 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생과 처리에 대한 강제 규정을
2006년 7월 1일부터 카드뮴(Cd), 납(pd), 수은(hg), 6가 크롬(Gr6+), 브롬계 난연제(PBB, PBDE)의 사용을 금지함.
2012년 7월 EU는 개정된 이른바 RoHS2(Directive(2011/65/EU))를 발표하고, 2013년 1월 3일부터 CE 강제규격으로 편입함.
전자제품 폐기 회수처리 지침(WEEE)

전자제품 폐기 회수처리 지침(WEEE)란?

유럽 내에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제품의 전과정에서의 환경성과 향상을 위해 WEEE 지침 (directive 2002/96/EC)이 발효되어 유럽 회원국 별로 자국법을 제정·시행
동 지침은 유럽 지역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 제품의 폐기에 대한 회수처리 지침으로 폐전기·전자제품의 전과정에서의 환경성과 개선을 목적으로 2005년 8월부터 시행
2012년 7월 24일, WEEE Directive Recast(2012/19/EU)를 발표
1. 대상 제품
① 2018년 이행 기간 (transitional period) 동안은 2002/96/EC 대상 범위 적용. ⓐ EU 내에서 판매되는 교류 1,000V, 직류 1,500V 미만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 전자제품
ⓑ 제품에 포함된 부속품과 하위 조립품, 소모품
ⓒ 단, 태양광 패널은 대형 기기(Category 4)에 추가
② 2018년 이후 대상 범위는 open scope으로 전환되고, 제품군도 6개로 변경됨
제품군(Category) 기준치
온도 교환 기기(Temperature exchange equipment)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가습기, 히트 펌프, 라디에이터 등
스크린, 모니터, 스크린 포함 기기 (면적 100Cm2 이상) 스크린, TV, 전자액자, 모니터, 컴퓨터, 노트북 등
램프 백열전구, 형광등, LED 램프 등
대형 기기(50cm 이상) 세탁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대형 음향기기, 대형 프린터 등
소형 기기(50cm 미만) 청소기, 전자레인지, 다리미, 토스터, 전기포트, 전자계산기 등
소형 정보통신 기기(50cm 미만) 휴대폰, 라우터, GPS, 프린터, 전화기 등

하나시스가 생산하는 POS 제품도 2016년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자원회 수정 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POS 업계 최초 도입)

2. 재활용품 및 재생률
폐전기 전자제품을 처리하는 재활용센터는 제품군별로 재활용률 및 재생률을 만족시켜야 함.
3. 폐전기 전자제품 회수율
① 회원국은 모든 폐전기 전자제품의 회수율 목표치를 달성해야 함.
②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5%,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5% 달성.
③ 불가리아, 체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국가별로 회수율을 차등 적용.
4. 재활용 정보 보고 의무
EU 회원국별로 생산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정부 당국에 보고 ⓐ 국가 생산자 식별코드
ⓑ 보고 기간
ⓒ 판매 제품의 제품군 범주 (Annex Ⅰ 또는 Ⅲ에 정의된 제품군)
ⓓ 해당 국가 판매량(중량기준)
ⓔ 폐 전기 전자제품의 회수, 재활용, 재생, 폐기 및 수출량 (중량 기준)
5. 생산자 정부 등록 의무
생산자는 각 국가별 등록기관에 생산자로서 등록하고, 아래 정보 제출 ⓐ 생산자 명 및 주소
ⓑ 국가 생산자 식별코드
ⓒ 판매 제품의 제품군 범주 (Annex Ⅰ 또는 Ⅲ에 정의된 제품군)
ⓓ 판매 제품 형태
ⓔ 제품 브랜드명
ⓕ 생산자 의무 충족 정보(가입 기관 정보 등)
ⓖ 판매방법
ⓗ 제공 정보 사실 서약서
6. 무료수거
생상자의 무료 수거 의무화에 따라 회원국들은 2005년 8월 13일까지 인구밀도를 기초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 당 연평균 최소 4kg 이상 회수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과 유통 업체들이 무료로 폐전기·전자제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립해야 한다. 따라서 각 제조업체들은 2005년 8월 13일 이후에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폐전기·전자제품 수거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해야 하며 생산자는 최종사용자로부터 무료로 폐전기·전자제품을 수거해야 한다.
하나시스 자원재활용 개념도

하나시스는 폐제품 회수와 환경부담금 지불을 통해 자원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용제한지침

HANASIS CI
COMPANY. 하나시스주식회사      TEL. 1800-1185     FAX. 031-297-4381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5번길 17(고색동 1000-1)   Copyright © 하나시스 HANAS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