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보장제(EcoAS)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래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환경성보장제(EcoAS) 기본 개념도]
하나시스는 국제기구에 준한 유해 물질 사용제한지침을 규정하고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U의 유해 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은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지침(WEEE), 폐차 처리 지침(ELV) 등의 규정을 함께 규범하고 있음.유해물질 포함금지에 관한 지침(RoHS)란?
유럽의회와 유럽 각료이사회는 RoHS 전자 폐기물 지침서를 발표하고 전자제품에 함유된 6가지의 특정 유해물질을 사용 제한전자제품 폐기 회수처리 지침(WEEE)란?
유럽 내에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제품의 전과정에서의 환경성과 향상을 위해 WEEE 지침 (directive 2002/96/EC)이 발효되어 유럽 회원국 별로 자국법을 제정·시행제품군(Category) | 기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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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교환 기기(Temperature exchange equipment) |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가습기, 히트 펌프, 라디에이터 등 |
스크린, 모니터, 스크린 포함 기기 (면적 100Cm2 이상) | 스크린, TV, 전자액자, 모니터, 컴퓨터, 노트북 등 |
램프 | 백열전구, 형광등, LED 램프 등 |
대형 기기(50cm 이상) | 세탁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대형 음향기기, 대형 프린터 등 |
소형 기기(50cm 미만) | 청소기, 전자레인지, 다리미, 토스터, 전기포트, 전자계산기 등 |
소형 정보통신 기기(50cm 미만) | 휴대폰, 라우터, GPS, 프린터, 전화기 등 |
하나시스는 폐제품 회수와 환경부담금 지불을 통해 자원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